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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창원시 경남도민연금」 안내

등록일 :
2026-01-05 10:06:48
담당부서 :
인구정책담당관(055-225-2073)
조회수 :
1689

도민연금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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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되는 「창원시 경남도민연금」 안내합니다.

1. 가입대상
(거주지) 주민등록상 창원 거주자(가입 신청일 기준)
(나 이) 40세 이상 ~ 55세 미만인 자(1971.1.1.~1985.12.31.)
(소 득) 신청자 본인의 연소득이 93,524,227원 이하인 자
(기 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직역연금 가입자 및 외국인 제외

2. 모집인원 : 3,129명

3. 모집기간 : 소득 구간별 순차적 선착순 모집(1~4차)
- 1차 (1. 19. ~ 2. 22.) : 개인 연소득 38,968,428원 이하인 자
- 2차 (1. 26. ~ 2. 22.) : 개인 연소득 54,555,799원 이하인 자
- 3차 (2. 2. ~ 2. 22.) : 개인 연소득 77,936,856원 이하인 자
- 4차 (2. 9. ~ 2. 22.) : 개인 연소득 93,524,227원 이하인 자
※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전 차수에서 마감되면 다음 차수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4. 가입방법
(1차) 가입신청 : 경남도민연금 시스템(경남도민연금.kr)
(2차) IRP 계좌개설 : 비대면(NH농협은행‧BNK경남은행 앱), 대 면(농협은행‧경남은행 도내 전 영업점)

5. 지원내용
- 가입자가 경남도민연금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에서 8만원당 월 2만원 지원금 지원 (* 연 최대 24만원 지원)
※ 8만원으로 나누어 지지 않는 금액은 지원금 미적립
- 최대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 창원시 전출 시 창원시 지원금 적립 중단
단, 창원시에서 경상남도 내 전출 시 전입한 시·군에서 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외 전출시 지원금 적립 중단)

6. 지원금 지급 : 다음 3가지 경우 중 먼저 어느 하나에 도달한 때 적립된 지원금 일시 지급
① 가입일로부터 10년 경과
② 가입자 60세 경과
③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 신청 시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경남도민연금.kr)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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