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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병(과수화상병)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공시송달 알림

등록일 :
2025-11-24 14:08:16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055-225-5543)
조회수 :
33
1. 관련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25 - 3호

2. 「식물방역법」 제31조,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공적방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폐기ㆍ매몰된 식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시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평택시농업기술센터)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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