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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홍보

등록일 :
2025-11-05 15:16:14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055-225-3773)
조회수 :
138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수칙 ★

1. 원동기 이상 면허 필요( 16세 이상 면허 필수) → 무면허 범칙금(10만원)
2. 2인 이상 탑승 금지 (혼자서만 타기) → 위반시 범칙금(4만원)
3.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안전모와 보호대) → 미착용 범칙금(2만원)
4.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10만원)
5. 야간에는 등화장치 → 미작동시 범칙금(1만원)
6. 13세 미만 운전 금지 → 보호자 과태료(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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