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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기한 안내

등록일 :
2025-11-05 09:44:58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055-225-3795)
조회수 :
331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11.5.)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기한 안내〉

-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11.4.)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11.11.)
※ 신고된 불법주정차 건은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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