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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령군)

등록일 :
2025-10-20 21:50:40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64)
조회수 :
12
1. 제 목 :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0. ~ 2025. 11. 5. (16일간)
3. 대 상 자 : 하0승 “붙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가축사육제한 구역내에서 허용두수 이내 유지 조치명령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5두 이하)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반려동물 개 18여 마리 사육
6. 법적근거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다. 「의령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7. 문의하실 곳 : 의령군 환경과 생활환경팀(☎055-570-2622, 팩스 055-57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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