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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 안내 (2025년도분 한정)

등록일 :
2025-10-16 20:02:36
담당부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055-225-7864)
조회수 :
92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7호(2025.9.2.)를 통해 2025년도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요율의 한시적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25.10.1.)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을 확정, 창원시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 및 환급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해당 임차인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창원시 공유재산 사용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 대상기간 : 2025. 1. 1. ~ 12. 31.
3.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및 환급
• 사용료 부과 요율 인하 : 기존 5% →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실질 감면율: 소상공인 최대 80%정도, 중소기업 40%정도)
※ 중도매인 점포는 기 최저요율 1% 적용으로 제외
• 처리방식 : 기 납입금 → 환급, 부과 예정분 → 감면
(체납자는 체납금 납부완료 후 신청 요망)
4. 제출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통장사본
5. 신청기한 : 2025. 12. 31. 까지
6. 제 출 처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문의) 팔용:☎055-225-7864 내서:☎055-225-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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