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창원시 전입지원금

등록일 :
2024-04-29 10:05:33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5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은 창원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실 거주 확인이 되신 분들이라면 
지원조건에 부합합니다.
창원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로 창원시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하는 부분이라 죄송하게도 문의주신 공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인구정책담당관 정주혁신팀 055-225-2096 담당자에게 해당 공기업 가능여부 재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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