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관련 문의

등록일 :
2024-03-20 15:50:02
작성자 :
조회수 :
34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자
가 기준으로 입사일과는 상관없습니다.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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