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운영 관련으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 055-225-3795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도로교통법 제 32조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제2항(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에 따라 주정차 단속구간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고 주민신고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것으로
창원시는 주민신고제 신고시간을 정하여 21:00~07:00 까지는 신고 유예시간이지
주정차단속 구간 운영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주정차 허용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