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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문의

등록일 :
2024-03-11 10:07:17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0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토교통부)」공고 
8.기타사항 확인하시면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내용 확인됩니다.
창원시 공고 제2024-155호인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청기한 2024. 2. 14.(수) ~ 2. 29.(목) 09:00~18:00 (공휴일 제외)로 이미 종료가 되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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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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