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청년월세지원사업

등록일 :
2024-02-13 10:01:21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4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관련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55-225-4575에 확인하니
사업은 확정 되었으나 현재 일정 및 세부사항은 조율중이라 안내가 어렵다고 합니다.
창원시 맞춤형 정책 알림톡에서 "청년"으로 정보 신청하면 사업 진행시 알림톡 발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2023년 사업 지원대상 기준 안내드리니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로
’22년부터 생애 1회 적용, ’21년 이전 선정자는 신청 가능 하였습니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만19~34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8~2004년(1988.1.1.~2004.12.31. 신청 가능)
   ②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아 안내가 어려우니 알림톡 신청 및 추후 고시공고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