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성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진해시 일때부터 검토된 사항으로
진해 신항만 건설로 인해 물류기지로서의 입지가 부각되고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상승이 필요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와성지구 개발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된 사항으로 창원시에서 매립중단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말씀주신 우려사항에 관하여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로 접수 주시면
담당자 배정받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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