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건물 취득세 감면 후 추징 관련 문의

등록일 :
2023-11-24 14:14:32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41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취득세 면제후 해당 건물중 2층을 공유오피스 사업을 하실경우
해당 2층은 자진신고후 취득세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확인이 어려워 각 구청 담당부서 안내드리니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세무과 도세팀  055-212-4223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  055-272-4223
마산합포구 세무과 도세팀 055-220-4225
마산회원구 세무과 도세팀 055-230-4223
진해구 세무과 도세팀 055-548-4225

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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