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청 안전건설과 안전건설팀(055-272- 4611)으로 문의 시,
차량이 주차된 곳은 공공 도로부지로 사유재산은 아니며 해당 주택에서 주차차량이 나가는 통로 인도 위 돌로된 부분만
도로점용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055-272-4441)으로도 문의하니,
해당 도로는 황색점선 구간이라 주정차 단속이 되는 곳은 맞지만 점심시간 (11:30~13:30)은 단속유예라고 합니다.
다만, 내집 주차장 내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곡각지나 횡단보도 등 교통방해가 되는 곳에 주차했을 경우 견인이 될 수 있으며
시민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는 것은 점심시간이라도 단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