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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집회 참석자 신고포상제

등록일 :
2020-08-20 11:21:58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17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8월19일 저녁 08:42 안전문자 확인하셨겠지만
경남도지사 긴급행정명령이 발동되었었습니다.

[진단검사 긴급행정명령 발동]
대상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7~8.13) 방문자/경복궁역 인근 집회(8.8) 광복절 집회(8.15) 방문자
기간 : 2020.8.17~8.29 지체없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수검
효력발생 : 2020.8.17.18: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2백만원 및 구상권 청구 

[광복절(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행정명령 발동]
대상 : 8.15 광복절(광화문)집회에 도내 참가자를 인솔한 책임자 및 버스기사 등 집회 관련자
기간 : 2020.8.20 낮 12시까지
내용 :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
효력발생 : 공고 즉시
※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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