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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금 문의

등록일 :
2020-04-17 11:24:01
작성자 :
민원콜센터
조회수 :
11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시고 2.23~3.31일 기간동안 노무를 하지 못한 기간이 5일 이상이시고
근로계약서,용역계약서를 사업주와 작성을 하셨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관련 배너 확인하셔서 관력 서식 출력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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