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는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빨간색 자전거 도로에 진행방향과 역주행 금지 표시가 주기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철강 옆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 이 길은 인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로 바닥표시와 무관하게 역방향 주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인도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역주행 금지 표시을 하였기 때문에 역주행 금지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주행 중 사고가 날뻔 했는데 동호회에 글을 올리니 어떤 분은 인도에서는 역주행 같은 건 성립안된다. 또 어떤 분은 역주행 성립이 된다로 의견이 나뉘어서 정확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