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골목 주차 알박기

등록일 :
2023-06-05 15:10:06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81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말씀주신 위치는 주정차단속이 불가능한 이면도로로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골목길 내 주민불편에 따른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이라도 
설치가 가능한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30-4439에 확인하니
해당 도로는 사유지로 행정기관에서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곳 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강화로 소유자 정보 확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담당자 추후 현장 방문하여 해당 업체가 소유자인지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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