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 관하여

등록일 :
2024-03-13 18:16:57
작성자 :
이○○
조회수 :
74
창원시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내용은 숙지했습니다

신고 불가 시간 21시-07시 는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는

창원시의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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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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