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24년 2분기 도시정책국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4-04-30 11:23:22
작성자 :
도시계획과(055-225-4123)
조회수 :
71

★ 2024년 2분기 도시정책국 정례브리핑

★ 2024년 2분기 도시정책국 정례브리핑

창원특례시,「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합리적·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정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도시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통합 이후 2016년에 처음으로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2023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1차,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차 재정비는 도로, 주차장, 녹지, 광장 등의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하반기부터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 등의 2차 재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기초자료 수집 및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1차 재정비(안)을 수립하였으며,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총 44개 시설(도로 29, 주차장 2, 광장 1, 공원 5, 녹지 6, 시장 1)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1차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가오는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2차 재정비는 용도지역‧지구 민원 사항과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주거지역 종세분 및 관리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민원이 많은 실정이다. 시는 토지이용현황과 그간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정비기준을 작성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용도지역‧지구 등의 현실화로 시민 체감형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사진은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입니다.
그 외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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