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0813) 특례시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파란불'

등록일 :
2021-12-27 02:07:52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47
4개 도시 시장 면담한 기재부 차관 "예산 반영 검토하겠다"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추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 가능성이 커져서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경기 수원·용인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장들은 기본재산액 상향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현황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며 "그 시작이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안 차관이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시 개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서면 보고해 공감을 얻는 등 긍정적인 태도로 바뀐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반영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고시 개정 전망이 밝아졌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이다. 기본재산액 공제 범위가 넓으면 그만큼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크다. 예산이 반영돼 고시가 개정되면 4개 특례시에서 3만여 명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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