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0714) 특례시민 역차별 초래하는 기본재산액 개정하라

등록일 :
2021-12-27 01:43:32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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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을 시작으로 4개 특례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14일 보건복지부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4개 특례시 시장인 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허성무 시장과 특례시 관계자들은 1인 시위에 앞서 ‘100만 대도시 시민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하였음에도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결국 4개 특례시장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동안 450만 시민들이 받아왔던 역차별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100만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고시 개정은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킨다”고 밝히며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복지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혜를 누려야 한다”며 “104만 시민의 대표로서 정당한 복지 권리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산정시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돼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4개 특례시장도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특례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4개 특례시장과 의장들은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9일부터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고양·수원·용인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권한을 갖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심의가 지연되는 등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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