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0705) 국무총리에게 특례사무 반영 법 제정 요구

등록일 :
2021-12-27 01:00:27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41
허성무 시장 등 특례시장 4명 김부겸 총리 면담
범정부 전담기구 설치도 요청 "내년 1월까지 후속조치 시급"

허성무 창원시장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4개 대도시 시장들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났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허 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이들 특례시장 4명은 먼저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등 개정으로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도 건의했다.
허성무 대표회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20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공약이던 특례시가 '속 빈 강정'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특례시장 4명은 국무총리 면담에 앞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도 만났다.
현재 심의 중인 특례사무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더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는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바뀐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은 담겨 있지 않다. 특례시가 되는 내년 1월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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