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0630) 특례시 복지급여 수급 기준 대도시 수준으로

등록일 :
2021-12-27 12:56:31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53

권덕척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권덕척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창원시장 등 복지부 장관 면담
공제 기본재산액 상향 건의
창원시 수급자 비율 1.91% 그쳐

허성무 창원시장 등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4개 특례시장이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이들은 4개 특례시에 적용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재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올려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허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권덕철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인 정춘숙(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 병)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더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수준, 소비자 물가 등 각종 생활 여건은 울산 등 광역시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기준은 인구 5만인 일반 시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창원시는 공제받는 기본재산액이 4200만 원(중소도시), 대도시는 6900만 원이다. 이 때문에 대도시 주민보다 각종 복지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확률이 커지게 된다. 강기윤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창원시는 인구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1.91%에 머물고 있다. 이는 대도시 평균 3.20%, 인구 5만∼10만 소도시(태백, 제천, 남원, 나주) 평균 3.81%보다 훨씬 낮다.
4개 시장은 특히 내년 특례시가 정식 출범하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는 만큼 특례시 출범 전에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한다.
허 시장은 권 장관에게 "국민기초, 기초연금 등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복지 실현의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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