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0629) 인구 100만명 넘는 창원·고양·수원·용인.. 내년부터 광역시 수준 행정·재정 권한 받아

등록일 :
2021-12-27 12:48:28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65

새롭게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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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으로 각자의 몸에 맞는 옷입고 다양한 행정 가능해져"
"늘어난 세수 직접 지역민에게 분배 될 것 공정 원칙에도 맞아"

내년 1월 전국 총 4곳에 특례시가 출범한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고양·수원·용인, 경상남도 창원 등 4개 기초단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모델을 말한다.
2002년 수원을 시작으로 창원(2010년), 고양(2014년), 용인(2017년) 등이 뒤이어 인구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4대 도시는 꾸준히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자신들이 속한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에 재정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도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이 잇따라 형성되다 보니 광역시는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경기도가 자칫 반으로 쪼개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나온 대안이 특례시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하면서 특례시의 출범은 예고됐었다.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바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례시 지정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4대 도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100만 도시가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4개 도시는 2018년 9월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그동안 특례시 실현에 힘을 쏟아왔다. 특례시 법안 통과 후 지난 4월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특례시 출범 전까지 덩치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갖도록 정부, 정치권을 설득하고 법령 제·개정을 끌어내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협의회 초대 회장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맡았다. 허 시장은 “협의회가 4대 대도시만의 기구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의 상생 모델 및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4대 도시는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까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중앙-광역-기초’ 등 총 3단계 구조를 가진다. 17개의 광역단체 아래 226개의 기초단체가 속해있다. 대도시들은 특별시에 준하는 상급행정구역으로서 ‘중앙정부와 직접 상대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고 판단, 광역시로서 운영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기초단체가 ‘광역단체를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선 울산(115만명)의 경우 인구 수가 수원(122만명)보다 적다. 문제점은 이들 양 기관의 공무원 수에서 나타난다.
수원과 울산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 수는 수원시가 3556명, 울산시가 7044명(소방 1286명 포함)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상대하는 평균 주민수는 수원시 343명, 울산시 199명(소방직 제외 산출) 등으로 나타난다.
4대 도시들은 행정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예산 규모에서도 차이가 난다. 재정 규모는 2020년 기준 울산이 3조8590억원인 반면 수원은 2조8262억원으로 집계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서로 다른 행정체계로 인해 시민간에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특례시의 기본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시는 특혜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특례시가 될 경우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갖는다. 하지만 특례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분배와 책임 있는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세금을 어떻게 잘 분배할지가 핵심이다. 쉽게 말해 현재 세금은 전체 중 국세와 지방세를 ‘8대 2’의 비율로 나눈다. 이를 ‘7대 3’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세 ‘2’ 중 경기나 경남으로 일부가 도세로 빠져나가는데 이를 특례시를 통해 직접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가 될 경우 늘어난 세수가 직접 지역민에게 분배될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 원칙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4대 도시에 대한 역차별은 복지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울산은 각 구·군마다 있는 반면 4대 도시들은 1개밖에 없다. 울산 내 기초단체가 총 5개가 있는데 이를 수원·용인 등과 똑같은 잣대로 보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펼 때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총 3가지로 구분한다. 울산은 대도시로, 수원은 중소도시로 분류한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역차별이 나타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는 4대 도시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닌, 잘못된 현실을 공정하게 잡자는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별 경쟁력도 함께 상승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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