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대 상 : 60,223천두
-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에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즉시 접종
* 접종 제외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2주 이내 출하가축
〇 접종백신 : 구제역 2가 백신(O+A형)
〇 접종방법
- 소규모 농가 : 공수의 접종(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 전업규모 농가 : 자가 접종(소 50두이상, 돼지 1,000두이상, 염소)
※ 전업규모 농가 중 고령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시·군(공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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