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기 간 : 2023. 5. 4. ~ 5. 11.
2.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65%, 자부담 15%
3. 지원금액 : 1일 지원 기준단가 77,000원의 85%(65,450원)지원
4.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인건비 일부 지원(90일 한도)
5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여성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여성농어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6.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신청서 및 증빙서류 방문제출
붙임 1. 사업신청서(서식) 1부
2.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참고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