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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안내

등록일 :
2023-02-06 17:59:54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2914)
조회수 :
615

【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안내 】

○ 공개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2. 8. ~ 2. 28.
○ 공 개 :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
○ 의견제출 장소 :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문의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창구 세무과 재산세 담당 ☎ 212-4231
- 성산구 세무과 재산세 담당 ☎ 272-4231
- 마산합포구 세무과 재산세 담당 ☎ 220-4231
- 마산회원구 세무과 재산세 담당 ☎ 230-4231
- 진해구 세무과 재산세 담당 ☎ 548-4231


붙임 1.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안내문 1부.
2.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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