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에 따른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권익위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 요청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s://www.epeople.go.kr)
○처리절차 > 국민신청 → 권익위원회 1차 검토 → 소관지자체 배정 →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 문제해결 →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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