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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근절 홍보

등록일 :
2023-11-27 10:49:02
담당부서 :
하수행정과(055-225-6585)
조회수 :
183

주방용오물분쇄 올바른 사용 홍보물 1부

주방용오물분쇄 올바른 사용 홍보물 1부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찌꺼기 80%이상 회수 또는 20%미만 배출 O
하수도로 직행 X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을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붙임  1.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유효제품 현황 1부.
          2.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금지 제품현황 1부.
          3. 주방용오물분쇄 올바른 사용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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