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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

등록일 :
2012-02-02 03:25:37
담당부서 :
청렴한창원
처리부서:
감사관
조회수 :
258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감사관) 
  
 (    제정) 2010.07.01 조례 제  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이란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기간에는 다음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실험ㆍ감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포상금 등은 창원시부패방지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포상금 등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등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포상금 등의 환수)  포상금 등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자치법규의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마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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