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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규제 현장소리함" 설치 안내

등록일 :
2018-10-26 09:42:30
작성자 :
교육법무담당관(055-225-2663)
조회수 :
94
우리시는 기업과 시민의 일상생활.경제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상시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 「숨은규제 현장소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장       소 : 4개소
   1)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성산구 창원대로 754)
   2) 창원상공회의소(의창구 중앙대로 166)
   3) 경남테크노파크(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4) 창원산업진흥원(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 2019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및 5개 구청 민원실 확대 운영 
 ❍ 운        영 : 연중(2018년 9월 ~  )
 ❍ 결과 회신 : 자치법규 개정, 중앙부처 건의, 자체해결 등 14일 이내 개선 가능여부.처리결과 통보
 ※ 단기간에 개선이 불가능한 규제일 경우 14일 이내 중간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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