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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 개정

등록일 :
2018-10-19 10:19:17
작성자 :
교육법무담당관(055-225-2663)
조회수 :
85
ㅇ 현 정부에서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신산업ㆍ신기술   지원을 위해 
    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하고, ②규제샌드박스법*을 
     제ㆍ개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

ㅇ 이와 관련, 규제샌드박스법 개정안이 제364회 국회 본회의(9.20) 및 국무회의(10.8)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ㅇ규제샌드박스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①규제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제도)을 알려드리니 
    관내 기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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