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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우수 사례집

등록일 :
2018-08-31 10:54:02
작성자 :
교육법무담당관(055-225-2663)
조회수 :
106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운영중인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 하고,
각 기관별 우수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인·허가 관련 규제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이 의견을 따를 경우 감사 면제 가능.
  · (적극행정면책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과오는 ‘공익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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