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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96
경상남도 창원시-2011-0058
02
20131106
가로수 식재 수종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산림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3
미설정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①창원시의 주요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배롱나무 3. 메타세쿼이아 4. 왕벚나무 5. 단풍나무 6. 느티나무 7. 그 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수종 ② 주요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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