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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8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5
02
20101231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진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폐지규제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추가발굴)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70)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01231
미설정
쓰레기 발생량 및 매립량 감소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대로 하지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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