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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6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4
02
20101231
종량제봉투의 제작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 ○ 2010.12.31 통합 규칙(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3. 27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 ○ 2012. 4. 1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행정기관 대상 규제)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20413
미설정
○ 쓰레기봉투 남발방지 및 불법투기 억제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조례 제9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색상은 일반용은 노란색, 공공용은 파란색, 음식물류 폐기물은 분홍색, 재사용은 청록색으로 하고, 종량제마대봉투는 앞면 인쇄부분은 연두색, 나머지는 흰색으로 한다. 2. 종량제봉투 전면에 창원시의 상징마크, 용량, 용도, 홍보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할 수 있다. 3. 종량제봉투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으로 하며,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종량제봉투의 용도, 용량, 크기, 두께와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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