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 |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7 | |
01 | |
20130513 | |
정가 또는 수의매매 기준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8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상위법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동일하여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30513 | |
20131025 | |
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매법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 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5.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한 품목을 도매시장법인이 도매 거래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않은 물품 7.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 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8.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도매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다. 동일한 출하자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ㆍ등급규격을 갖춘 농산물을「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경우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 마. 법 제35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산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