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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4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5
01
20130513
중도매인 허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1호-허가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상위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과 동일하여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30513
20131025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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