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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4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3
02
20101231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진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폐지규제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추가발굴)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70)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01231
미설정
쓰레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및 불법투기 억제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함대평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수거일자를 정하여 배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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