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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3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72
01
20130513
사용제한
보건복지부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9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기존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0.1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곰두리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취소 → 사용제한)으로 수정 - 법규공포일(2020.12.31. → 2022.10.26.) 수정 - 규제목적 입력
위임사무
20221026
20201231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9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개정 2020. 12. 31.> 5.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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