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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3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9
01
20130513
부대시설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1호-승인(승락)
문화공보
누락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0.12.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해양드라마세트장 부대시설 설치 승인 → 부대시설 설치)으로 수정 - 법규공포일(2010.12.31. → 2024.5.31.) 수정 - 규제시행일(2013.5.31. → 2010.12.31.) 수정
자치사무
20240531
20101231
시설사용장의 안전도모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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