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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31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7
01
20130513
사용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1호-허가
문화공보
누락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0.12.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해양드라마세트장 시설 사용허가 → 사용허가)으로 수정 - 법규공포일(2010.12.31. → 2024.5.31.) 수정 - 규제시행일(2013.5.13. →2010.12.31.) 수정
자치사무
20101231
20101231
사용자의 안정과 질서유지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사용허가) ① 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세트장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트장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자는 사용일 2일 전 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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