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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66 | |
01 | |
20130513 | |
종합사격장 사용허가 우선순위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 |
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30513 | |
20140515 | |
종합사격장 효욜적 관리 | |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일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생의 경기 연습 4. 경기연습(개인연습 포함)을 원하는 사람이 경합이 되면 사용자끼리 합의에 의하여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시장은 공익성과 사격연마에 비중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