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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3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6
01
20130513
종합사격장 사용허가 우선순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30513
20140515
종합사격장 효욜적 관리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일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생의 경기 연습 4. 경기연습(개인연습 포함)을 원하는 사람이 경합이 되면 사용자끼리 합의에 의하여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시장은 공익성과 사격연마에 비중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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