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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2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3
01
20100701
공동구 출입 승인
국토교통부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1호-승인(승락)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90531
20190531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출입자 통제)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5. 31.>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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