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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2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2
02
20101231
수탁자의 의무 등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없음
없음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추가발굴, 신설)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01231
미설정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
○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동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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