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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0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1
02
20101231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진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추가발굴) ○ 2000-10-16 규제완화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68)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01231
미설정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기 위함.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 자체에서 감량처리 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에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의무화 함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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