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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8
경상남도 창원시-1999-0023
02
2010123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진해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 제5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폐지규제
적발-청문-과태료 부과
○ 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99.12.01 규제완화(과태료부과기준 완화)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72)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01231
미설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함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부과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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