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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6
경상남도 창원시-1999-0022
02
20111215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1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19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해당없음)폐지
자치사무
19991201
20100701
20111215
미설정
○ 체육시설 사용료의 효과적 징수
○ 사용료 반환은 다음에 의한다. 1.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기본사용료의 5할을 반환한다. 2. 관람자 이용자 및 입자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귀책사유가 전용자에 있지 아니할때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한다. 4. 전용자가 사용일의 변경을 허가 받았을때에는 당초 허가일에 납부한 기본사용료의 5할을 추징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운동장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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