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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4
경상남도 창원시-1999-0021
02
20130510
진해체육시설 사용허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3조제1항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접수-검토-수리(허가)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19991201
20130510
20140515
미설정
○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 체육시설을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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